재개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을 직접 확인하려는 분께 필요합니다. 조합설립 요건(도시정비법 제35조), 총회 의결(제45조), 정관·정보공개·회계 자료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조직·역할 확인’부터 ‘회계·사업보고 읽기’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조합장·이사·감사의 역할을 확인합니다(도시정비법 제35조).
조합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참여 방법을 확인합니다.
총회 의결 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을 확인합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조합 정관과 운영 규정을 통해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합니다.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열람·복사 청구 방법을 확인합니다.
조합의 회계 자료와 사업진행보고서를 읽는 방법을 익혀 예산 집행을 점검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설립 요건 항목에서 차이가 있고, 총회 의결·직접출석 요건·정보공개 항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설립 요건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제35조) | 유사한 동의요건 구조 |
| 총회 의결 |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제45조, 주요사항 2/3 찬성) | 동일 조문 적용 |
| 직접출석 요건 | 일반 10%, 주요 총회 20% 이상(제45조제6항) | 동일 조문 적용 |
| 정보공개 | 정관·예산·회계 등 조합원 열람·복사 청구 가능 | 동일 조문 적용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재개발조합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 운영은 조직, 조합원 참여, 총회 의결, 정관, 정보공개, 회계 보고의 여섯 갈래로 나눠 확인하면 됩니다. 각 항목은 정관과 총회 자료, 정보공개 청구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조직·역할 | 조합장·이사·감사,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권한 구분, 추진위원회인지 조합인지 여부 | 정관, 조합설립인가 고시,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 |
| 조합원 참여 | 의결권 행사 방법, 임시총회 소집 요구 비율, 명의변경 신고 여부 | 정관, 조합 사무국, 조합원 명부 |
| 총회·의결 |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주요 사항 3분의 2 찬성, 직접출석 10%·20% | 총회 소집 통지, 공고문, 의사록 |
| 정관·운영자료 | 임원 임기·해임, 비용 부담 기준, 정관 변경 절차, 운영규정과의 관계 | 실제 채택된 정관, 운영규정·세칙 |
| 정보공개 | 정관·의사록·계약서·예결산서 등 공개 대상, 열람과 복사 비용, 거부 시 대응 | 서면 정보공개 청구, 조합 홈페이지 상시공개 |
| 회계·사업보고 | 예산 대비 집행률, 차입금과 이자, 공사비 증액, 외부 회계감사 의견 | 예산·결산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
대부분의 실수는 공식 자료 대신 소문이나 예시 문서만 보고 판단하는 데서 생깁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피하면 권리 행사 기회를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주요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의 실질화를 위해 조합원의 일정 비율(일반 10%, 창립총회·주요 계획 총회는 20%)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네, 정관, 총회 의사록, 예산·회계 자료 등 주요 정보는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관할 구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조합 운영 사항을 미리 알려주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상담 버튼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