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참여

조합설립 동의서 철회 절차와 기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일정 시점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진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회를 원한다면 정확한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동의 철회 가능 시기 — 통상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 철회 방법 —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제출
  • 철회 제한 — 조합설립인가 신청·인가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많음
  • 재동의 — 철회 후에도 다시 동의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

동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통상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두로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조합(또는 추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회하면 동의율 계산에서 바로 빠지나요

적법하게 철회 의사가 접수되면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동의율이 요건에 미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 신청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나요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철회를 고려한다면 신청 시점을 미리 확인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 후 다시 동의할 수 있나요

철회한 이후에도 마음이 바뀌면 다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도 동의율 산정 시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회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철회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증을 받아두거나 추진위원회·조합에 접수 여부를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요에 의한 동의는 철회할 수 있나요

동의가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철회뿐 아니라 동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동의서 철회가 잦은 구역의 특징

추진위원회나 조합 운영에 대한 불신이 큰 구역에서는 동의 철회가 잇따르는 경우가 있어, 동의율 추이를 지켜보며 사업 진행 상황을 판단하는 조합원도 많습니다.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점

단순히 소문이나 일부 정보만으로 철회를 결정하기보다, 추진위원회·조합의 공식 자료와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회 의사를 밝히기 전에 상담받으면 좋은 이유

철회가 사업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결정 전에 전문가나 관할 구청에 문의해 정확한 절차와 영향을 파악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통상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서면으로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철회로 인해 동의율이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며, 다시 동의서를 제출하면 동의율 산정에 재반영될 수 있습니다.

철회뿐 아니라 동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철회 의사와 대상, 서명을 명확히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증이나 발송 증빙을 근거로 반영을 재요청하고, 계속 반영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 개별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소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게 직접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대리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조합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