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
조합원은 조합장이 상정한 안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모으면 직접 총회 안건을 발의해 상정할 수 있습니다. 발의 요건과 절차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 동의서 확보(정관이 정한 기준)
- 안건 발의서와 동의서를 조합(사무국)에 제출
- 조합장이 정해진 기한 내 총회 소집 또는 안건 채택
- 조합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관상 후속 절차 진행
조합원 발의가 필요한 이유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다루지 않는 사안이라도 다수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을 때, 정관이 정한 발의 절차를 활용하면 공식적으로 총회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발의에 필요한 동의 비율
조합원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지는 조합마다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어, 해당 조합 정관의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의서 작성과 제출
발의하려는 안건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발의서에 조합원 동의서를 첨부해 조합(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조합장이 안건 상정을 미루면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의된 안건 상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정관에 정한 후속 절차(임시총회 소집 요구 등)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와의 관계
안건 발의와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조합원의 동의를 모아 조합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발의는 정기총회 안건에 추가하는 성격이고 소집 요구는 별도의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서 서명을 받을 때 유의점
동의서에는 조합원 본인의 직접 서명과 조합원 확인 정보가 필요하며, 대리 서명이나 형식을 갖추지 못한 동의서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발의된 안건이 부결되면
발의를 통해 안건이 상정돼도 총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발의 여부는 조합원들이 다시 논의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서 정한 동의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조합마다 다를 수 있어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발의라면 상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어 정관상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정한 후속 절차를 통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별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본인의 직접 서명과 확인 정보가 담긴 동의서여야 하며, 정관에 별도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재발의 자체를 막는 규정이 없다면 다시 동의를 모아 발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