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요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 제출 후 지자체 인가를 거쳐 법인격을 갖춘 조합으로 전환됩니다.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의(해당하는 경우)
- 조합 정관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 제35조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을 첨부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차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의 임시 조직이고, 조합은 동의율을 충족해 지자체 인가를 받은 이후 법인격을 갖춘 사업시행 주체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 등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자체가 반려되며, 추가 동의서를 확보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율 미달로 장기간 정체되는 구역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장·이사·감사의 역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해 세부 업무를 집행하며, 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의 선출을 거쳐 정해집니다.
조합 임원의 임기와 해임
조합 임원의 임기는 통상 정관에서 정하며, 임원이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될 수 있습니다. 해임 절차와 정족수도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번 동의했으면 철회할 수 없나요
일정 기한 내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인가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매물을 사도 괜찮나요
추진위원회 단계는 조합설립 전이라 사업 무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입니다. 동의율 진행 상황과 추진위 운영 이력을 확인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정관, 조합원 동의서,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시행구역 현황 등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포함됩니다. 지자체는 이를 검토해 동의율과 서류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감사를 선임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확보, 정관 초안 마련 등 준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본격적인 조합설립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법인 등기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일정 기한 내 법인 등기를 마쳐야 정식으로 법인격을 갖춘 사업시행자로서 계약 체결, 소송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까지는 조합의 대외적 권한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한 내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인가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는 조합설립 전이라 사업 무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입니다. 동의율 진행 상황과 추진위 운영 이력을 확인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이후 단계에서도 조합원 갈등이나 사업성 악화로 정비구역 해제 등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의 선출을 거쳐 정해지며, 임기와 해임 절차는 조합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